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보고/ 2020년 105회 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보고/ 2020년 105회 총회 결의 사항
1)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억희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506 ~514쪽)와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515~521쪽)를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가. 김형민 목사(빛의자녀교회): 개인의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설교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신비체험신앙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고,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설교와 강의가 교파를 초월해서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음으로 본 교단 산하 교회는 그의 집회에 참여를 금지하고 교류를 금지하기로 하다.
나. 유석근 목사(알이랑교회): 제104회 총회에서 각서작성 및 엄중경고 되었고, 해 노회를 통해 지도하도록 하였으므로 유석근 목사 교회 명칭 변경과 강서노회의 지도사항을 보고 받다.
다. 최바울 선교사(인터콥선교회): 제98회(참여금지, 교류단절),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라.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정동수 씨는 이단성이 있어 보이므로 참여를 금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엄히 경계하기로 하다.
마.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김용의 씨의 신학사상은 이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유사논리 구조’와 ‘완전주의 경향’을 주의해야 하고, 알미니안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교인과 젊은이들이 그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집회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기로 하다.
바. 방춘희 원장(김포큰은혜기도원교회): 비 성경적인 신앙 행위와 올바르지 못한 교회론의 행위를 통해 볼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올바른 교회들을 혼란케하는 요소가 분명한 고로 본 교단에서는 방춘희씨와 김포 큰은혜기도원 교회를 사이비성 신앙단체로 규정하여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단 및 교회법에 위거하여 조치를 취하기로 하다.
사. 전광훈 목사(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순간적 발언에 이단성이 있었고 이단옹호와 관계가 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 명백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여겨진다. 그의 광적 신앙이 편향된 정치적 성향으로 투사된 면이 있기에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 할 뿐 아니라 그의 이단성 발언을 더 확실히 회개토록 하고, 목사로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다. 그리고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할 때까지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하기로 하다. (단, 한기총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을 사퇴하였으므로 한국교회 각 연합기관 통합을 위하여 한기총과 교류를 허락하기로 하다)
아. 세이연(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 타교단 구속사 세미나 참여 / 이인규 권사(감리교)에 대하여는 제104회 총회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다.
자. 산위의교회(서울동노회):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산위의교회 관련 재판 결과보고를 그대로 받다.
차. 박바울 목사(호헌 측) 건 / ‘목회자 진리 수호’(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의 이단옹호 건 / 동수원노회 송명덕 목사 이단사상 조사 건은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하다.
2) 인터콥의 지도부 및 선교사 총신 교육 및 총회세계선교회(GMS) 훈련 요청에 대한 총회의 결정 청원 건은 기각하기로 하다.